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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1심 판정, 日에 유리한 듯
제목 한국의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1심 판정, 日에 유리한 듯
작성자 요오드 연구소 (ip:)
  • 작성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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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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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1심 판정, 유리한 듯

 

이건혁기자 / 2017-10-18

http://news.donga.com/3/all/20171017/86800223/1

 

식약처장 “긍정적이지 못해”… 정부, 상소 등 대응 마련 돌입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및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번째 판정 결과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소 등 대응 방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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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 부처와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날 전달된 WTO 보고서는 이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담고 있다.

WTO
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류 처장의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 판정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당사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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